러브호텔 등 일제단속/환경파괴땐 원상회복·중과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6-04 00:00
입력 1997-06-04 00:00
내무부는 3일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자치단체들의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토지를 훼손하거나 불법건축물을 신·개축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전국 대도시주변 향락·사치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강운태 내무부장관은 이날 전국 시·도 감사실장회의를 열고 『러브호텔 등 향락·사치업소들이 어려운 경제현실에도 불구,불법행위를 일삼으며 대도시 근교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면서 『환경파괴나 토지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특별감사를 실시,불법 건축물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허가취소·원상회복·중과세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박재범 기자>
1997-06-0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