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개인과외 단속 등 3단계 추진/사교육비 경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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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03 00:00
입력 1997-06-03 00:00
◎중·고교 전국단위 모의고사 점진 축소

교육개혁위원회는 2일 사교육비와 관련,오는 2002년까지 현행법 테두리에서 학원 및 개인과외를 집중 단속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학원 및 개인과외에 대한 완전 자율화는 학교가 정상화돼 경쟁력이 생길 오는 2008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문제는 학교교육 정상화와 맞물려 있는 만큼 현실을 인정한 바탕위에서 장기대책을 제안한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응급조치단계」(98년∼2002년)에서는 학교의 교육력 회복에 초점을 두고 학교환경개선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학원 및 개인과외는 현행법 체제 아래 엄격하게 규제된다.

「여건성숙 단계」(2003년∼2007년)에서는 학교 교육력을 보다 강화하며 학원 및 개인과외를 점진적으로 자율화 한다.

「정상화단계」(2008년 이후)에는 모든 교육적 욕구가 학교내에서 충족되는 단계이다.이때 학원 및 과외가 완전 자율화된다는 것이다.

또 교개위는 각 단계에 따라 큰 과제와 함께 세부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학교 교육 정상화=2005년까지 전국의 모든 유치원을 비롯,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35명 안팎까지 줄일 계획이다.현행 교과과정을 2000년부터 70%수준으로 줄여 학습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학생간의 점수경쟁을 부추기는 중·고교의 전국 단위 모의고사는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대신 98년 설립될 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학생들의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를 평가,학력 정보를 제공한다.

▲지방대학의 육성 및 대입전형 개선=지방대학을 집중 지원,다양화·특성화를 촉진시켜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는 현상을 완화시킨다.

현행 획일적인 대입 전형에서 탈피,단과대학·학부·학과별로 전형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학원운영의 준법화=유아 및 초등학생의 경우,현행대로 예·체능을 제외한 교육과정의 과외는 엄격히 금지된다.

▲방과후 활동의 확대=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위한 방과후 탁아기능을 확대한다.유치원의 종일반도 운영한다.<박홍기 기자>
1997-06-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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