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파산(외언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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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02 00:00
입력 1997-06-02 00:00
위의 세가지 사례는 우연히 동시에 나온 별개의 사안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일맥상통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는 우리의 과소비풍조가 그것이다.물론 파산선고를 받은 그 부인의 딱한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그러나 이 경우 역시 무분별한 지출이 근본요인으로 여겨진다.이번 판결로 악덕채무자가 늘어나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서울지법엔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맡기고 갔다가 그 친구가 카드로 7백만원어치나 써버리자 이를 갚지 못하겠다며 「소비자파산신고」를 한 20대 여인의 신청이 이미 접수돼 있다고 한다.
「소비자파산」은 빚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길을 터주기 위한 일종의 구제책이다.그러나 방탕한 생활을 일삼거나 고의로 많은 채무를 부담한뒤 파산하고 면책을 받으려는 악덕채무자가 늘어난다면 이 역시 문제다.특히 신용카드로 인한 과소비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지난해 은행카드 장기연체금액이 9천2백여억원,백화점카드 연체금이 53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금융권과 유통업계가 긴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악덕채무자를 가려내 형사처벌하고 영원히 파산자로 살게하는 것이 법원의 의지이지만 이에 앞서 우리 모두 근검절약하고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발휘해야겠다.<최홍운 논설위원>
1997-06-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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