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중기에 5백억대 유통
수정 1997-05-31 00:00
입력 1997-05-31 00:00
서울지검 특수3부(이기배 부장검사)는 30일 유령회사 명의나 도용한 회사 명의로 5백억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무단 발행,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길호씨(53) 등 세무자료상 3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유통을 알선한 남모씨 등 10여명을 수배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해온 200여개 중소업체 가운데 법인 소재지와 대표자가 확인된 71개 업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추징토록 통보했다.<박현갑 기자>
1997-05-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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