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방 통화정지 조치/한통/1차 30일간… 영업계속땐 가입해지
수정 1997-05-28 00:00
입력 1997-05-28 00:00
한국통신은 『전화방이 여러대의 전화기를 들여 놓고 이용자에게 시간당 1만원의 사용료를 받는 것은 「타인통신 매개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위반된다』는 정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화방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업주는 1차로 30일간의 통화정지 조치를 받으며 그 뒤에도 영업을 계속할 경우 전화가입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박건승 기자>
1997-05-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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