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친지에 식량 전달 가능/북경 접촉/7월까지 수송 완료
수정 1997-05-27 00:00
입력 1997-05-27 00:00
남북적십자사 대표단은 26일 오는 7월말까지 북한에 대한 5만t정도(옥수수기준·1천만달러상당)의 식량지원과 북한내 특정지역 및 단체·개인에 대한 「지정기탁」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북한의 신의주·남양·만포 등 육로 3곳과 남포·흥남항 등 해로 2곳등 5곳을 지원식량 인도지점으로 하며 대한적십자사 관계자가 인도·인수지점으로 들어가 전달과정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식량수송 및 2단계 추가지원등의 논의를 위해 판문점을 통한 남북적십자간의 전용전화 유지등 국제적십자사 연맹을 통하지 않은 직접 연락통로를 유지한다는데도 합의했다.<북경=이석우 특파원>
1997-05-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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