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전담기구 부동산/취득·등록세 100% 면제
수정 1997-05-24 00:00
입력 1997-05-24 00:00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고 부실징후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성업공사가 확대 개편될 부실채권 정리전담기구가 금융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부동산을 사들일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3일 『부실채권 정리전담기구가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거나 부실징후기업이 자구노력을 위해 내놓는 부동산을 사들일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방안과 50%만 감면해 주는 방안을 내무부와 협의한 결과 100% 면제해주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다.
재경원과 내무부가 이같이 합의한 것은 부실채권 정리전담기구가 금융기관이나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이 취득 목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지었기 때문이다.내무부는 재경원과의 협의 과정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만 감면해 줘야 한다는 입장을 폈었다.한편 부실채권 정리전담기구가 금융기관이나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부동산을 사들인뒤 다시 팔 경우 양도세는 50% 감면된다.<오승호 기자>
1997-05-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