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구속땐 직무정지/여 지자법 개정 추진/부단체장이 권한대행
수정 1997-05-24 00:00
입력 1997-05-24 00:00
여권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위반 행위는 아니지만 직무유기 등 잘못이 있을때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의 주체를 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내무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해당 지방 정부의 단체장이 궐위(사표·사망)됐거나 구속 또는 60일이상 장기입원했을때,그리고 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했을 경우 등에는 부단체장이 단순한 「직무대리」 역할을 넘어 「권한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목희 기자>
1997-05-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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