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자율화 논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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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22 00:00
입력 1997-05-22 00:00
◎한통·SK텔레콤­“경쟁력 확보위해 불가피”/데이콤·신세기통신­“후발업자 도태” 유예 요청

정보통신부가 최근 통신요금의 완전 경쟁체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통신사업자들 사이에 요금 자율화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한국통신과 SK텔레콤 등 제1사업자들은 요금 자율화가 통신시장 개방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누구도 막을수 없는 대세라고 보는 반면 후발사업자들은 『자생력을 갖추기 전에 싹을 자르는 행위』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업기반도 제대로 잡지 못한 터에 지배적 사업자와 같은 요금체계로 경쟁하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고 제2시외·국제전화 사업자인 데이콤과 제2이동통신 사업자인 신세기통신은 주장한다. 최근 이들은 정보통신부에 요금자율화를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남짓 유예해 주도록 건의서를 제출했다.

데이콤은 통신요금 규제 철폐에 따른 문제점으로 제1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후발사업자가 도태될 수 밖에 없어 전체 통신시장 경쟁구도가 와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1사업자들의 시각은 아주 다르다.한국통신 관계자는 『경쟁력이 뿌리내릴 때까지 차별적 요금혜택을 보장해 달라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면서 『젖을 떼는 고통은 빠르게 겪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시장 개방을 앞둔 상황에서 요금 자율화는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며 당장 오는 9월 회선재판매사업이 허용되면 현실적으로 유·무선 모두 요금경쟁 상태에 돌입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박건승 기자>
1997-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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