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젖은 쓰레기」 수거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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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21 00:00
입력 1997-05-21 00:00
◎상습 위반업소 정업 등 강력 행정조치/일반가정은 오늘부터 전면 수거중단

지난 3월부터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광주시내 젖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계도 위주로 실시해온 젖은 쓰레기 수거제한 대책이 예상보다 효과가 적어 앞으로 강력한 행정수단을 동원해 배출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시는 다음달부터 물기있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여름철 특별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고질적인 위반 업소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지난 1일부터 실시해온 일반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까지 홍보위주의 계도에서 탈피해 21일부터는 수거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광주시내 음식물 쓰레기의 하루 배출량은 450여t에 이른다.

시가 젖은 쓰레기에 대한 수거 제한을 실시한 이후 하루 70여t이 줄었으나 목표치인 30%를 크게 밑돌고 있다.



시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규제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위생검사 등 강력한 행정수단을 동원하고 일반 가정은 수거를 중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일반 가정이 탈수기 마련 등 준비가 제대로 안된 가운데 수거중단에 들어갈 경우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 되지만 단속 위주로만은 실효를 거둘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히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최치봉 기자>
1997-05-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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