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약정수매농가 선금 지급/가구당 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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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21 00:00
입력 1997-05-21 00:00
올해 처음 시행되는 쌀 약정수매제도에 따른 생산농가와의 약정체결이 끝나 가구당 1백30여만원씩 모두 6천5백83억원의 선금이 농민들에게 지급됐다.

농림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당초 계획했던 8백50만섬 전량에 대한 쌀 수매약정이 체결됐다고 20일 발표했다.수매약정을 맺은 농가는 71만1천가구이며 가구당 평균 60가마(조곡 40㎏ 기준)로 집계됐다.수매대금 선금은 약정을 맺은 농가의 70%인 49만4천가구에 6천5백82억원이 지급돼 가구당 평균 1백33만2천원이었다.

농림부는 당초 선금한도액으로 8천5백억원을 책정했으나 영세농가의 경우 수확철에 받게 될 수매대금이 적어질 것으로 우려,선금 신청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소비자금화를 우려해 선금자체를 받지 않으려 한 농가들도 많아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다.<권혁찬 기자>
1997-05-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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