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은 1인지분/합병·신설땐 10%까지 허용/금개위
수정 1997-05-21 00:00
입력 1997-05-21 00:00
금융개혁위원회(금개위)는 20일 제24차 전체회의를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지난 17일 확정했던 건의안을 일부 수정,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한국은행 내부기구가 아닌 상위기구로 두기로 결정했다.금개위의 이같은 방향 선회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한은의 내부기구로 둬야 한다는 건의안에 대해 재정경제원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이후 나온 것이다.금개위는 또 은행소유구조 문제와 관련,시중은행의 1인당 지분한도를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현행대로 4%를 유지하기로 하고 다만 합병·전환이나 신설시에 한해 예외적으로 엄격하고 투명한 기준에 의해 사전승인을 받은 때에 한해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개위는 금융기관 진입기준과 관련,종합증권업의 최저 자본금은 현행 5백억원에서 3백억원으로,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업은 3백억원에서 1백50억원으로,위탁매매업은 1백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오승호 기자>
1997-05-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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