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방 일제단속/전기통신법 적용키로
수정 1997-05-19 00:00
입력 1997-05-19 00:00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2항을 적용토록 했다.
위반 전화방 업주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진다.
전국에서 영업중인 전화방은 서울이 122개,경기 59개,대구 20개,인천 15개,경북 11개,충남 9개,전남·부산 각 8개 등 모두 264곳으로 집계됐다.
1997-05-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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