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환거래 자유화/내년 4월부터/기업·개인에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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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17 00:00
입력 1997-05-17 00:00
외환업무를 완전 자유화한 일본의 개정 외환법이 16일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외환법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공인된 은행에만 국한돼 왔던 외화거래를 일반기업,개인에게도 개방하고 ▲해외 자본거래의 사전 허가 및 신청제도를 원칙 철폐,해외 예금계좌 개설을 허용하며 ▲은행·호텔 등에 한정돼온 외화 환전업무를 자유화,여행대리점·편의점 등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05-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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