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금추적권 부여 추진/재경원에 요청
수정 1997-05-15 00:00
입력 1997-05-15 00:00
공정거래위원회에 자금추적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14일 시장경쟁체제를 해치는 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와 잘못된 금융관행을 고치기 위해 금융실명제 관련 대체입법시에 공정거래위의 자금추적권 신설을 재정경제원에 요청키로 했다.
지금은 법적근거가 없어 불공정 혐의가 있어도 공정거래위가 조사를 못하고 은행감독원이나 증권감독원 등에 관련자료를 요청해도 예금가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백문일 기자>
1997-05-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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