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규제 안지켜도 된다/「규제개혁법」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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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12 00:00
입력 1997-05-12 00:00
◎민간중심 「위원회」설치 정책 총괄

정부는 새로 만드는 「규제개혁기본법」에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만들어진 규제는 준수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기하기로 했다.

또 남아있어야 할 명백한 이유를 소관부처가 제시하지 못하는 규제는 5년 이내의 존속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기본법」의 시안을 공개하고,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가진뒤 당정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시안은 「규제법정주의」를 도입해 모든 규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토록 하고,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범정부적 차원의 규제개혁정책을 총괄하고 규제심사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민간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모든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토록 했다.「규제개혁기본법」의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규제는 각 부처가 전면 재정비한뒤 그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다시 시정권고를 받게 된다.

한편 전경련은 대통령 직속의 「규제심사원」을 설치한뒤 이 기구의 승인을 얻지 못한 규제법령은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독자시안을 마련해 공청회에 내기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7-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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