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유포」 사법처리”/사정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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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11 00:00
입력 1997-05-11 00:00
◎9백억 제공설 음모 규정… 내사 착수

사정당국은 10일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이 지난 92년 대통령선거 당시 김영삼 후보측에 9백억원을 제공했다는 설을 퍼뜨린 사람을 가려내 허위사실유포죄 등으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천억원 리베이트설에 이어 9백억원 수수설 등을 흘려 청와대와 여당을 흔들려는 모종의 음해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음모설」을 제기한뒤 『관계기관의 조사에 이은 적절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대통령도 9일 하오 김기수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보사건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4면>

사정당국은 이에 따라 정태수 총회장을 조사한 검찰 수사팀 주변을 비롯,발설자를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목희·박현갑 기자>
1997-05-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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