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신용정보 관리강화/재경원 늦어도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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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09 00:00
입력 1997-05-09 00:00
◎개인대출 2천만원·기업 1억 넘을땐 은행연 통보

늦어도 오는 9월부터는 개인이 한 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가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집중관리된다.기업도 한 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은행연합회에 통보되는 등 신용정보 집중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한보사태를 계기로 부실여신을 막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신용정보업무 운용지침을 이같이 고쳐 시행키로 확정했다. 신용정보 집중관리란 은행연합회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로부터 개인 및 기업의 여신거래정보를 넘겨받아 관리하는 제도이다.이같은 여신거래정보는 대출금 연체와 같은 불량거래정보와 함께 금융기관들에 의해 공유돼 대출심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행 신용정보 집중기준이 너무 높은데다 신용정보 내용도 불량거래정보 위주로 돼 있는 등 금융기관들이 여신심사에 활용할 신용정보의 양이 너무 적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소규모 여신거래 정보도 은행연합회의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개인의 경우 한 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액이 3천만원,기업은 5억원이 넘을 경우 자동적으로 은행연합회에 통보하게 돼 있다.

한편 재경원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신용카드와 리스사 등 개별 금융업권별로도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지금은 제1,2금융권을 망라한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은행연합회 한 곳만 있다.<오승호 기자>
1997-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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