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외국인투자 전면 허용/통산부 특별법 입법예고
수정 1997-05-08 00:00
입력 1997-05-08 00:00
앞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전면 허용된다.군인연금 등 각종 연기금과 신탁회사 및 투자신탁회사,보험회사도 미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수도권에 입주하는 벤처단지나 벤처빌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7일 통상산업부가 입법예고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따르면 현행 상법상 5천원 이상인 주식 액면가는 벤처기업에 한해서는 500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고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취득한도가 폐지돼 벤처기업에 한해 외국인은 100%까지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지금은 외국인 투자자는 벤처기업이든 아니든 해당기업의 발행주식총량의 23%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특별법내용 9면〉
또 대규모 기업집단의 벤처기업의 출자한도를 발행주식의 20%이하에서 30%미만으로 늘리는 한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기금과 투신사,신탁회사 및 보험회사도 미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법시행 6개월안에 비실명 금융자산을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5년이상 장기로 출자한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고 개인 투자가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중 2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며 출자로 생긴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키로 했다.창업투자사는 출자된 비실명 금융자산을 1년안에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통산부는 오는 13일 산업연구원(KIET)에서 재정경제원,통산부,건설교통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처,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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