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 양성화/일제신고 받아 1년 기한 고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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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07 00:00
입력 1997-05-07 00:00
◎고용허가제 도입 앞두고 한시적 운영

불법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1년을 기한으로 전면 양성화된다.또 현재 중소기협중앙회로 단일화 된 외국인근로자 도입창구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체로 확대된다.

6일 재정경제원과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22만명에 이르는 외국인근로자 중 3분의2가량인 15만여명이 당초 계약한 직장을 이탈하는 등 불법취업 및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고용허가제를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조치와는 별도로 2개월 동안의 시한을 정해 불법취업 및 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일제 신고를 받기로 했다.이때 신고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불법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현직장에 적법하게 고용된 것으로 양성화하되 고용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1년 후에는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뒤 적법하게 고용기간이 연장된 외국인 근로자들을 제외하고는 전원 출국해야 한다.

또 현재 중소기협중앙회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창구를 단일화한 결과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기업체에 대해서도 고용허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들 들여오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출국이행보증금」으로 징수하되 당초 계약대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근무를 한 뒤 출국하면 보증금의 80%를 기업체에 되돌려 주기로 했다.

이밖에 고용허가를 받고 들어온 근로자는 국내 직업훈련기관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유도,이들이 귀국 후 한국 현지법인에 취업할 수 있는 사후관리대책도 강구키로 했다.

노동부의 고위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당초 계약조건에 상관없이 국내 근로자 임금의 80% 수준을 받고 있으나 산업연수생제도 및 운영의 잘못으로 국제사회에서 임금 착취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용허가법에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과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우득정 기자>
1997-05-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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