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담보제 이달중순 시행/중기 특허권등 평가…연리 7.5%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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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07 00:00
입력 1997-05-07 00:00
기술을 담보로 금융지원을 하는 기술담보제가 도입된다.

통상산업부는 6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특허권,실용신안권,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기술의 가치를 평가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는 「기술담보 시범사업」을 오는 2001년까지 5년간 시범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정책연구소를 기술평가 및 사업시행기관으로 지정,기술담보가치평가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담보실을 신설하고 이달 중순부터 대출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원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대비 연구개발(R&D)비율이 3% 이상인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중 비상장기업이다.대출조건은 연리 7.5%,2년거치 5년 이내 상환조건이다.대출은 한국종합기술금융과 중소기업은행이 취급한다.

통산부는 올해 산업기반기금중 2백억원을 이용,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올해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대상자금을 다른 정책자금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술담보대출을 한 금융기관에 대출손실이 발생,담보 기술의 처분만으로는 채권의 완전회수가 어려울 경우 회수불능 부분에 대해 70%까지 정부가 손실을 보전키로 하고 올해 2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조성하기로 했다.<박희준 기자>
1997-05-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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