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요양급여기간 30일 늘려 270일로/국무회의 의결
수정 1997-05-07 00:00
입력 199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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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요양급여기간도 연간 240일에서 270일로 늘렸다.<서동철 기자>
1997-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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