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표준소매가제 존폐논란(정책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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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05 00:00
입력 1997-05-05 00:00
의약품 판매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도마에 올랐다.의약품에 적용되는 「표준소매가 고시제」의 존·폐문제가 경제정책의 현안이 된 것이다.
이 사안은 물가안정 차원에서 재정경제원의 이의제기로 재론됐고 경쟁정책의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의약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가 관여하게 됐다.
재경원은 의약품 표준소매가 고시제도의 폐지론자.공산품 유통과 관련한 경쟁제한적 요소를 없앰으로써 가격파괴 바람을 의약품으로도 확산시켜야 한다는 논리다.의약품은 공정거래법 규정에 의해 정가제가 시행되는 도서와 함께 유통혁신의 사각지대에 있어 왔다는 것이 재경원의 입장이다.
재경원은 제품가격은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파는 사람인 공급자와 사는 사람인 수요자간 역학관계가 작용해 결정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게 돼 있는 의약품의 가격결정 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점을 든다.판매가격을 의무적으로 정해 고시하고 고시가격의 일정수준 이하에서 팔 경우 처벌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는 가격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약협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표준소매가를 정한뒤 의약품에 표준소매가를 표시해 출하하게 돼 있다.또 약국 등에서 표준소매가보다 30%이상 싸게 팔 경우 공장도가격 이하로 파는 것으로 보아 3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재경원은 법 논리상으로도 약사법에 의한 표준소매가제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한다.법에는 표준소매가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그 가격 이하로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처럼 돼 있고,하위규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표준소매가보다 30% 이상은 할인해서 팔 수 없게 돼 있어 의약품의 가격경직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도 『아직 관계부처간 협의가 본격화된 단계는 아니지만 현행 의약품 가격표시제에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는 점에는이의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생각은 다르다.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경제논리만을 따져 의약품 표준소매가제를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표준소매가 자체가 완벽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자유경쟁을 통한 의약품 가격안정이라는 원칙론에는 찬성한다』며 『그러나 생명과 관계되는 의약품 특성상 가격표시제를 없앨 경우 약국 또는 지역간 가격이 들쭉날쭉하는 등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품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시장원리에 따른 의약품 가격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보건복지부는 또 2만여개에 이르는 의약품 가운데 광고를 통해 가격정보가 제공되는 품목은 200여개에 불과해 가격표시제를 없앨 경우 정보비대칭 현상에 의한 소비자 피해도 생길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일정 수준에서 의약품 가격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 판매질서의 난맥상으로 인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표준소매가는 너무 비싸지 않게 판매토록 하는 순기능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따라서 의약품 표준소매가제를 그대로 두되 실효성을 높이는 각론적인 보완방안을 찾고 있다.의약분업과 함께 의료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약품 가격개선안을 토대로 실마리를 찾겠다는 생각이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6개 지방청을 통한 가격감시 강화,제약협회 가격관리위원회의 인원보강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그러나 강경식 부총리가 지난 2일 총리공관에서 3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대책회의에서 의약품 가격표시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식 보고한 점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힘이 센」 재경원의 의지에 종전과 다른 무게가 실려있어 의약품 표준소매가제가 현행대로 유지되기는 힘들 것 같다.<오승호 기자>
1997-05-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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