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반도 유사시 함정파견 검토/자위대법 개정 추진
수정 1997-05-05 00:00
입력 1997-05-05 00:00
현행 자위대법은 분쟁지역에서 일본 국민을 소개하기 위해 정부 보유 항공기와 수송기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상 자위대에 소속된 구축함과 수송선 등 해군 함정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1997-05-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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