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금지법」 만든다/복지부
수정 1997-04-30 00:00
입력 1997-04-30 00:00
취업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어렵게 하는 각종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차별 금지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법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 등에 불이익을 준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키고,이행강제금이나 벌금,나아가 신체형까지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장애인을 2%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다.
이와함께 정신지체 장애인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보호작업장에 대한 지원을 한 곳당 월 평균 35만원에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자 60명당 1명씩두도록 한 한의원의 간호조무사 의무채용제도 등을 고쳐 한의원들의 간호조무사 채용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문호영 기자>
1997-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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