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입금 실명확인 생략/금융실명제 보완책
수정 1997-04-29 00:00
입력 1997-04-29 00:00
올 하반기부터는 무통장으로 현금을 입금(송금)할 경우 액수와 상관없이 실명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또 실명전환 의무기간(93년 8월∼93년 10월)이 지난 뒤 비실명 자산을 실명으로 전활할 때 물어야 하는 과징금의 최고 세율이 현행 60%에서 40%로 낮아지며 이와 별도로 지하자금을 중소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0%,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출자부담금만 물면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받게 된다.〈관련기사 6면〉
재정경제원은 28일 신한국당 주관으로 금융실명제 보완방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29일 갖는데 이어 다음달 초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방향으로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현금을 30만원까지 송금할 경우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을 생략하게 하고 있으나 국민의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점을 감안,실명이 확인된 통장에 입금할 경우 액수 구분없이 실명확인을 생략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행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긴급명령을 오는 6월 입법화할 때 실명확인이 생략되는 송금 범위에 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수표로 송금할 경우 지금처럼 액수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실명확인 대상이 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오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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