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학교·성폭력 범죄 대대적 단속/내일부터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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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27 00:00
입력 1997-04-27 00:00
◎출소자 관찰강화·우범지역 기습전속

경찰청은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를 「방범 및 형사 활동 강화기간」으로 정해 조직·학교·성폭력 등 3대 폭력 범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경찰서 별로 작성된 폭력범죄 출소자의 소재를 파악,관찰 활동을 강화하고 전국 408개 우범 유흥업소 지역을 기습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와 학원 주변에 정복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고 불량 서클과 청소년 유기장에 대한 감시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전담 수사관을 고정 배치해 뿌리뽑기로 했다.<김태균 기자>
1997-04-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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