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무원 지역파견 확대/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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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25 00:00
입력 1997-04-25 00:00
◎서기관이상 대상… 전문업무 자문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중앙공무원 지역파견제」가 도입된다.중앙부처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돼 지역 현안과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관해 자문한다.



24일 재정경제원과 총무처에 따르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앙부처의 우수한 잉여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서기관급 이상의 중앙공무원을 15개 시·도에 파견,자치단체의 기능을 활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중앙공무원의 지방정부 파견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이뤄지게 되며 현재는 일부 광역자치단체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자문관등의 형태로 일하고 있으나 법률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다.

재경원관계자는 『전문 분야별로 중앙부처에서 국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5∼6명의 팀을 구성,자치단체에 파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하고 재경원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해양부 등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각 자치단체에 2년 정도 파견근무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백문일 기자>
1997-04-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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