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 의원 집유선고/창원지법,무고죄 등 적용
수정 1997-04-22 00:00
입력 1997-04-22 00:00
재판부는 또 김의원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80만원을,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창원=강원식 기자>
1997-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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