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P씨의 내집마련 전략/월급여 260만원중 200만원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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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16 00:00
입력 1997-04-16 00:00
◎비과세장기저축·주택청약부금 등 분산/3년뒤 전세자금 포함 1억2천156만원

회사원 P씨(28)는 지난달 같은직장 후배와 결혼했다.직장이 있는 수원의 아파트에서 전세(전세금 3천만원)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요즘은 집값이 다소 주춤해졌지만 빨리 내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현재조건◁

P씨 부부의 월평균 급여는 2백60만원.생활비로 60만원을 쓰고 2백만원은 저축하기로 했다.회사에서 1천만원을 빌려 이자로 나가는게 월 4만원이다.직장생활을 하는동안 모았던 돈은 결혼비용과 전세자금으로 사용해 현재 목돈은 한푼도 없다.

주택청약부금에 매월 10만원씩 1년간 붓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적금(3년제)에 월 30만원씩 1년간 내고 있다.P씨 부인은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3년간 직장을 다니기로 했다.

▷구체적인 재테크 방안◁

월 저축가능액 2백만원중 1백만원은 지난해 10월에 나온 비과세 장기저축에 가입한다.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지만 은행의 비과세저축은 확정금리인 저축상품과 변동금리인 신탁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현재는 신탁상품의 수익률이 높다.신탁수익률이 떨어지면 저축상품쪽에 많이 내는게 유리하다.저축상품의 확정이율은 연 11%이고 신탁상품의 평균수익률은 12%라면 각각 2대 8로 투자했을때 3년 뒤에는 4천3백8만원이 된다.

매월 20만원은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다.비과세이면서 소득공제(연간 1백80만원 한도)까지 된다.주택을 구입할 때 낸 원리금의 3배까지 장기대출도 받을수 있다.확정금리로 11%라면 3년뒤에는 8백42만원이다.40만원은 납입금액과 시기가 자유로운 자유적립신탁에 세금우대로 가입한다.예상수익률을 12%로 하면 3년뒤에는 1천6백99만원이다.

결혼하기 전부터 붓던 새마을금고의 적금과 주택청약부금은 지속한다.2년뒤 새마을금고의 적금이 만기가 되면 만기금 1천2백60만원은 새마을금고나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예금으로 굴린다.당시 이자율을 11%로 보면 1년뒤에는 1천3백76만원이 된다.

2년 뒤부터는 매월 붓던 월부금 30만원은 이미 가입한 자유적립신탁에 추가로 낸다.전부터 낸 것과 합하면 1년뒤에는 2천80만원이 된다.

▷운용결과◁P씨는 이렇게 돈을 굴리면 3년 뒤에는 9천1백56만원을 모을수 있다.전세자금 3천만원을 포함하면 1억2천1백56만원이다.아파트를 구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면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한 뒤 전세금을 받아 갚으면 된다.2년뒤 아파트에 당첨되면 그 때 찾을수 있는 자유적립신탁과 새마을금고 적금,주택청약부금을 활용해 초기자금과 중도금으로 충당하면 된다.그 다음 중도금은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충당하고 대출금은 입주할 때 전세금으로 갚으면 된다.<곽태헌 기자>

□도움말=제일은행 으뜸고객실 이재춘 차장.(02)539­1472
1997-04-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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