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에 주행세 부과/환경보전위 내년에
수정 1997-04-16 00:00
입력 1997-04-16 00:00
빠르면 내년중 자동차용 휘발유 및 경유에 주행세가 부과된다.반면 자동차세·취득세 등 각종 자동차 보유세는 줄어든다.
또 서울 남산 1·3호 터널에서 시행중인 도심혼잡통행료가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주요 도심 진입도로에 확대 실시되며 이들 지역의 도심지 주차료가 대폭 오른다.
자동차 운행에 따른 비용 부담을 높여 자동차 운행을 최대한 억제,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15일 고건 총리 주재로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 장관,강현욱 환경부 장관 등 12개 부처 장관과 이세중 환경운동연합 대표,정광모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 등 민간위촉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보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2차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1997∼2001)을 심의,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01년까지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권고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질 환경기준을 현재 14개 항목에서 28개 항목으로 늘이는 등 각종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01년까지 5년동안 모두 32조원을 투입,연차별로 모두 131개의 투자 및 시책 사업을 추진한다.<김인철 기자>
1997-04-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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