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지 쓰레기투기 집중단속/환경부
수정 1997-04-15 00:00
입력 1997-04-15 00:00
환경부는 14일 봄철을 맞아 야구·축구 등 옥외 경기장과 공원·유원지 등 행락지의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펴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각 프로 구단주에게 응원용으로 사용하는 짝짝이 등 1회용품 배포를 자제해 줄 것과 관람객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도록 경기 전·후에 안내방송을 내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단속대상은 △전국 국·공립공원 등에서 음식쓰레기·꽁초 등 쓰레기 투기 △쓰레기 불법 소각 △경기장에서 쓰레기 투기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김인철 기자>
1997-04-1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