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수도권 입지규제 완화·고속상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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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15 00:00
입력 1997-04-15 00:00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칭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14일 임창렬 장관이 최근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기존 법을 개정하지 않고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벤처기업이 서울 78%,인천과 경기도 14% 등 수도권에 집중된 점을 감안,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이 정하고 있는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벤처단지와 벤처빌딩에 대한 입주가 용이하도록 관련법규를 고치기로 했다.

대부분의 벤처기업이 수명이 짧은 첨단제품을 취급하는 소규모 회사인 점을 고려,고속 상각제도를 도입하고 창업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창업투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면제 등 이미 발표한 각종 내용의 조문화를 추진키로 했다.<박희준 기자>
1997-04-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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