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광역단체 첫 국적조항 철폐/고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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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15 00:00
입력 1997-04-15 00:00
◎하반기 지방공무원 임용때부터 적용

【도쿄 연합】 일본 고치(고지)현은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임용을 제한해온 「국적조항」을 올 여름 실시되는 현공무원채용시험부터 철폐키로 결정했다.

고치현은 이날 결정에서 현민에 대한 강제력을 동반하는 「공권력 행사」나 결재권자처럼 공공의사 결정에 관련된 직무의 경우는 일본국적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존속시켰으나 앞으로 채용되는 외국인이 결재권자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을 감안,국적조항을 철폐해도 지장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우리나라 도에 해당)단위 이상의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적조항을 철폐키로 정식 결정한 것은 고치현이 처음으로 현재 유사한 조치를 검토중인 오사카(대판)부 등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단위에서는 지난해 가와사키(천기)시가 결재권을 갖는 과장이상으로의 승진제한을 조건으로 처음으로 국적조항을 철폐한 바 있다.
1997-04-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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