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금품수수 2∼3명선 압축/정치인 소환­사법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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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15 00:00
입력 1997-04-15 00:00
◎일부인사 특혜알선 등 「검은 돈」 물증 확보/정 리스트 오른 재경위위원 10여명 유력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33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사법처리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거나 공천 헌금을 낸 정치인 등 최소한 2∼3명은 사법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태수 총회장 등 한보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대출 편의를 봐준 정치인 2∼3명,은행장 및 은행임원 1∼2명,정부 고위관계자 1명 등 5∼6명은 이미 사법처리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소환된 정치인 대부분은 처음에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액수는 대체로 5천만원.

하지만 돈을 받았더라도 당사자들의 주장처럼 순수한 정치자금이라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 검찰의 고민이다.현행 정치자금법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을 받은 대가로 특혜를 알선해주었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정치인들도 이를 의식한 듯 한결같이 대가성이 없는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안에 「정태수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모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칠 방침이다.따라서 사법처리의 윤곽도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

검찰은 사법처리 가능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낙관하는 분위기다.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적어도 대질신문 등의 과정을 거치다보면 대가를 바란 「검은 돈」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이 돈을 받을때 관련 상임위인 재경위 소속이었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 대상이라는 것이다.

재경위 소속인 신한국당의 나오연 의원이 검찰에서도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도 사법처리를 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정태수리스트」에 오른 재경위소속 의원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가운데 사법처리 대상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와 함께 리스트에는 없지만 정총회장과 절친한 여당의 C모의원,야당의 J모의원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정총회장은 돈을 준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한보사건에 국한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정치인이 다른 곳에서 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김현철씨에 대한 수사를 호도하기 위한 「물타기 수사」라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결코 아니다』라고 강력히 부인했다.정치인들에 대한 1차 조사가 끝나는대로 김현철씨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강동형 기자>
1997-04-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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