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사업체 함께 양도/퇴직금 전액 손비로 인정
수정 1997-04-12 00:00
입력 1997-04-12 00:00
앞으로 종업원과 함께 사업체를 넘길때 인수자에게 지급하는 종업원 퇴직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사업체와 종업원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실제로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퇴직금의 50% 이내로 돼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넘는 금액은 양도자의 손비로 인정해 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전액 손비로 인정,양도자가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예규를 개선,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손성진 기자>
1997-04-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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