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금 국가경제까지 부담”/경조사합리화안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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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09 00:00
입력 1997-04-09 00:00
◎공직사회부터 건전관행 정착키로

정부가 8일 「공직사회 부조금 관행 합리화」방안을 마련한 것은 경조사의 부조금이 이제 가정경제를 넘어 국가경제에 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직사회부터 건전한 경조사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무총리실이 제시한 「부조금 상한액」은 ▲장·차관은 5만원 ▲1∼3급은 3만원 ▲4∼5급은 2만원 ▲6급 이하 1만원이다.물론 이 액수에 상당하는 기념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한액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총리실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각 부처가 실정에 맞게 기준을 만들어 추진하면 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새로운 규제임에는 틀림없지만 반가운 규제라는 반응이다.경조사가 있을때 마다 「얼마를 넣아야 하나」에 대한 고민은 이제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다.<서동철 기자>
1997-04-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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