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공시지가 고시이전 양도토지/“양도세 구법적용 마땅”
수정 1997-04-09 00:00
입력 1997-04-09 00:00
90년 9월 1일 건설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이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는 구소득세법에 따라 공시지가 고시이전의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95년 11월 헌법재판소의 구 소득세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혼란이 초래됐던 토지 양도세 과세 문제가 해결됐다.또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500여명은 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세를 내야 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양도세 기준시가 산정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4건에 대해 구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연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손성진 기자>
1997-04-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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