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청부살해 아내사형/서울지법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4-04 00:00
입력 1997-04-04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는 3일 불륜사실이 드러나자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복순 피고인(34)에게 살인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돈을 받고 정피고인의 남편을 살해한 조승호 피고인(23)에게는 같은 죄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04-0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