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청부살해 아내사형/서울지법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7/04/04/19970404023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7-04-04 00:00 입력 1997-04-04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는 3일 불륜사실이 드러나자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복순 피고인(34)에게 살인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돈을 받고 정피고인의 남편을 살해한 조승호 피고인(23)에게는 같은 죄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04-0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