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건 재판 계류 유학성씨 별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7-04-04 00:00
입력 1997-04-04 00:00
12·12 및 5·18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전 국회의원 유학성씨(70)가 3일 낮 12시35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1의11 자택에서 지병인 십이지장암으로 숨졌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난 뒤 서울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암이 4기까지 진행돼 수술을 포기하고 지난 2월부터 자택과 병원을 오가며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유씨는 12·12 및 5·18사건으로 지난해 1월 17일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었다.

대법원은 유씨가 사망함에 따라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국방부는 「형 확정판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4성장군 출신의 유씨를 국립묘지 장군 묘역에 안장토록 허가해주기로 했다.

유씨는 육사를 졸업한 뒤 26사단장,2군단장,3군사령관,국가안전기획부장,12·13·14대 의원을 지냈다.특히 육군 중장으로 국방부 군수차관보를 맡았던 12·12사건 당시 「경복궁 모임」인 수경사 30경비단 회합에 참석한 핵심인물로 전두환보안사령관 등과 함께 군사반란을 주도했다.그러나 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공직자 재산공개때 부동산투기 등으로 치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원직을 사퇴했다.<박은호 기자>
1997-04-0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