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당 기율처분조례 제정/반당­분열행위 엄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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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04 00:00
입력 1997-04-04 00:00
【북경 연합】 중국 공산당은 최근 좌·우파적인 반당행위와 당분열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를 엄격히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중국공산당 기율처분조례」를 제정,각급 당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등소평의 사망이 발표된지 1주일만이자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회의 개막 2일전인 지난 2월27일 「중공중앙」 명의로 공포된 후 최근 책자로 발간된 총 1백72개조의 「중국공산당 기율처분조례」는 당원들의 정치적 과오와 조직·인사상의 과오에 대한 처벌조치를 명시해 향후 중국의 정치기상도와 관련,주목되고 있다.
1997-04-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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