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떡값처벌 당연하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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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04 00:00
입력 1997-04-04 00:00
감사원이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소위 「떡값」주고받기를 처벌하는 관계법개정 유도에 적극 나섰다.직접적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직자에 대한 「떡값」이 뇌물제공이 아닌양 처리되어 온것은 잘못이며 이런 허점이 있는 공직자윤리법등 관계 법규를 고쳐 떡값제공을 처벌토록 하는 것은 공직사회,나아가 국가적 부조리 척결에 필수적 조치라고 본다.

우리사회에는 오랜동안 촌지,「눈 먼 돈」,또는 떡값 등 이름과는 무관한 검은 돈이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사회적 윤활유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합리화되며 뿌리를 내려 왔었다.그러나 조건 없는 돈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돈은 결코 눈이 머는 법이 없다.당장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지만 언젠가의 반대급부를 치밀하게 계산,투자로 건네지는 것이 떡값이요 「눈 먼 돈」이다.마음속 조그만 정성을 뜻하는 촌지도 변질돼 양심을 마비시키는 못된 관행,사회적 부패의 씨앗이 된지 오래다.



감사원측은 선진국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에 상한선이 있듯 처벌 대상 떡값을 일단 「5∼10만원 이상」으로 상정하고 또다른 비리의 온상인 경조금의 규모도 제한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아울러 법이 허용하는 이외의 모든 금품·편의제공·향응을 받을수 없도록 규정하고 가족을 통해 받은 떡값도 처벌대상에 넣었다.

문민정부들어 금융실명제,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가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척결되지 않아 국회가 부패방지법 제정을 검토한 바 있다.또 정치자금법의 틈새를 비집고 떡값이 스며들어 정치판 물을 흐려놓은 바 있다.규제와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하지만 떡값이 계속 느슨한 법망을 헤집고 다니며 부패라는 고질병을 악화시킨다면 관련법규를 고쳐 엄한 처벌로 몰아낼 수 밖에 없다.부패척결이 선진 정치,선진 공직사회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1997-04-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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