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분교 내년 허용/정부 국제수지 개선대책
수정 1997-04-04 00:00
입력 1997-04-04 00:00
내년부터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설립이 허용되며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규제가 올 상반기 중에 풀린다.관광호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이 올 하반기부터 오는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되며 관광관련업의 중소기업 범위가 현재 상시근로자 20인에서 50인까지로 확대돼 중소기업이 받는 각종 세제혜택 등이 주어진다.
정부는 3일 강만수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국제수지 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행관련산업의 경쟁력 제고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외국대학 분교의 경우 내년에 각 광역시 및 도 별로 1개교씩 설립을 허용한 뒤 99년 이후 허용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또 콘도미니엄 골프장 도박장 대형 식당업 등 관광관련 4개 여신금지 업종 가운데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여신규제를 올 상반기중에 푼 뒤 나머지 3개 업종도 하반기이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관광호텔에 부과되는 부담금 가운데 환경개선부담금은 2002년까지 25%가 감면된다.정부는 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외화를 많이 벌이들이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그린 여행사」제도를 도입,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행정점검도 면제키로 했다.그린여행사의 지정기간은 1년이며 「문화체육부 지정 우수 여행업체」 문구 및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오승호 기자>
1997-04-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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