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대폭 자율화/후발사업자 대상… 인하경쟁 가속화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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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03 00:00
입력 1997-04-03 00:00
앞으로 데이콤과 신세기통신 등 후발통신사업자들은 통신서비스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개인휴대통신(PCS) 및 시티폰(CT­2)서비스 요금도 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일 통신위원회를 열고 후발 통신사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 요금 자율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다만 한국통신과 SK텔레콤(구 한국이동통신) 등 제1사업자의 통신 서비스 요금은 종전대로 정부의 인가를 받은뒤 조정토록 했다.제1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요금을 자율화하면 후발사업자들의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판단에서다.요금조정때 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한국통신의 시내·시외·국제전화,SK텔레콤의 이동전화·무선호출 등이다.

이번 통신요금 자율화 조치로 데이콤·신세기통신 등 제2사업자들은 앞으로 시외·국제·이동전화 요금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으며 제2,3사업자들의 요금인하 경쟁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박건승 기자>
1997-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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