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의 달」 30돌에/임영숙 논설위원(서울논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7-04-02 00:00
입력 1997-04-02 00:00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30년전 보다 못하다? 지나친 표현이겠지만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 의지는 그때보다 오히려 퇴색했다는 느낌이 든다.물론 그때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과학기술이 발전했고 연구인력과 투자도 늘어 났다.그러나 제3공화국이 지난 67년 4월21일 독립된 행정부서로 과학기술처를 출범시키고 이듬해 이 날을 「과학의 날」로 제정하면서 보여준 「과학입국」의 강력한 의지는 오늘날 찾아보기 어렵다.

「과학의 날」에 관해서는 과학계에서도 이견이 없지 않다.일부 과학사학자들은 지난 34년 4월19일 김용관의 발명학회를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일제의 방해로 5년만에 중단한 「과학데이」를 「과학의 날」로 계승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과학의 날」은 4월21일이 아닌 4월19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쪽이 되든 4월은 「과학의 달」이다.이 「과학의 달」에 우리 과학기술의 현주소를 생각하면 답답해진다.

과학기술이 국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고 과학기술이 앞선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알고 있다.다가오는 21세기는 과학기술의 시대가 될것으로 모두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

○과학기술 현주소 짚어볼때

그럼에도 한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는 빈약하다.과학기술 관련 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다지만 지난 95년을 기준으로 했을때 한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비는 미국의 14분의 1,일본의 13분의 1,독일의 5분의 1 수준이다.

국민 총생산(GNP) 규모가 다른만큼 이런 총액비교는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런 변명은 과학기술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킬뿐이다.게다가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우리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비율(2.69%)이 일본(2.96%)에 비해 떨어진다는 사실에서는 어떤 위안이나 변명도 찾아낼 수 없다.

더욱이 연구개발비의 정부 부담률이 너무 낮다는 문제점을 우리는 안고 있다.투자액의 18.9%만 정부가 부담하고 80% 이상을 민간기업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미국이나 독일 프랑스의 경우 정부 부담률이 36∼45%에 이른다.

정부 부담률이 낮다는 것은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투자가 빈약하다는 이야기다.이는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이 낮고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부족함을 뜻한다.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와 투자는 막대한 자금과 오랜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기업에 맡길수 없다.당장의 필요를 위해 납땜질 하는 식의 연구로는 기초이론 연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없이 기술혁명은 불가능하다.기술혁명없이는 국가 경쟁력도 높일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과학기술력이 국력보다 낮게 평가 받고 있는 현실에서 오늘의 심각한 경제불황은 사실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한국은 GNP규모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자랑하지만 과학기술력은 18위 또는 27위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가 지난 90년 연구개발비·연구원수·기술무역액·특허건수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가 18위였고 세계 주요 과학기술 분야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수를 기준으로 한 결과는 27위였다.

지난 80년대 사회간접 자본 투자에 소홀했던 결과로 90년대 경제발전에 빨간불이 켜졌듯이 오늘의 과학기술투자 소홀은 21세기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조정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지난 60년대와 달리 지금은 과학기술처 뿐만 아니라 통상산업부(반도체) 농림부(유전공학) 국방부(무기기술) 등 거의 모든 부처에서 첨단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다루고 있다.그러나 통합조정 능력의 부족으로 중복 투자와 행정의 낭비가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과학기술처의 위상이나 행정조직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사업 통합조정 강화를

물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우여곡절끝에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발효된다.그러나 이 특별법은 2002년까지만 효력을 갖는 한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또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는다.「과학의 날」을 제정한 뜻을 살려 과학기술 발전에 강력한 정책의지를 기울여야 할 때다.〈임영숙 논설위원〉
1997-04-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