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보완 쟁점사항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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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30 00:00
입력 1997-03-30 00:00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때 분리과세·100만원 송금까지 실명확인 생략

□재경원 방침

­증여·상속세 면제 저축상품 신설계획 철회

­출자부담금 부과율 20%보다 10%쪽 유력

­실명전환 과징금 45%안 선택 가능성 많아

금융실명제 보완 쟁점사항들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정부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40%)을 적용할 경우 분리과세 선택을 허용키로 한 당초 방침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과 상관없이 그대로 시행키로 했다.그러나 증여·상속세가 면제되는 저축상품 신설 계획은 철회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금융거래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송금 범위는 현행 3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9일 『금융상품에 대해 소득세 최고 세율에 의한 분리과세 선택을 허용할 경우 차명거래를 합법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감안,종합소득세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 2월에 발표했던 증여·상속세 면제 저축상품 신설방안은 정부 차원의 실명제 보완론이 거론되기 이전 단계에서 취한 조치로 현재 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명제 보완작업으로 인해 신설할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이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당초 정치권에서 실명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선제공격 차원에서 20세 미만을 대상으로 1자녀 1통장에 한해 5천만∼1억원 한도에서 증여·상속세가 면제되는 저축상품을 신설키로 했었다.



한편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대신 부과하게 될 도강세 성격의 출자부담금 부과율은 20% 보다는 10%를 택할 공산이 크다.예컨대 증여액이 5억원일 경우 증여세 실효세율이 18%로 출자부담금 부과율을 20%로 할 경우 지하자금 양성화 유인효과가 적다고 재경원은 설명하고 있다.또 10억원 이하분은 10%,초과분은 20%를 부과하는 방안은 금액을 쪼개 분산출자할 경우 의미가 없는 점이 감안돼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명전환시 부과되는 과징금 최고율(60%)의 하향 조정치는 40% 및 45% 등 두 가지 대안 중에서 향후 실명전환증대 효과를 감안,45%를 택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긴급명령 시행 4년 째인 97년의 과징금 세율이 40%이기 때문에 최고세율을 60%에서 40%로 낮출 경우 실명전환을 서두를 시급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오승호 기자>
1997-03-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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