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건설 재산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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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29 00:00
입력 1997-03-29 00:00
한보건설에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졌다.한보건설은 28일 『지난 21일 최종 부도 직후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27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에 의해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보건설은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됐으며 앞으로 제3자 인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997-03-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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