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 임금삭감 관련/노동관서에 민원센터 설치
수정 1997-03-27 00:00
입력 1997-03-27 00:00
노동부는 ▲임금삭감에 관한 근로자의 신고 또는 시정요청이 접수된 경우 ▲임금보전과 관련해 노사간 마찰이 빚어진 경우 ▲임금수준 저하가 확실시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임금 보전방안을 별도 제추ㅍ토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임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1997-03-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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