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한국중공업·가스공사·담배인삼공사/컨소시엄방식 민영화
수정 1997-03-27 00:00
입력 1997-03-27 00:00
정부는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등 4대 대규모 공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민영화하되 특정 재벌에 넘어가지 않도록 1인당 지분한도를 최대 10% 이내에서 묶기로 했다.
또 민영화되기 전이라도 이들기업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인사.예산 등 경영전반에 관한 정부의 간섭을 배제,경영효율화를 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대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내용요약 4면〉
정부는 1인당 지분한도 및 최고 경영인 선임방법 등을 규정할 공기업 경영 효율화 및 민영화에 관한 특례법을 올 상반기 중 제정,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제력 집중 및 1인 대주주에 의한 기업지배 방지를 위해 1인당 지분한도가 설정되면 대기업들은 컨소시엄 형태로 지분인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 관계자는 『1인당 지분한도는 3%,5%,10% 중에서 택할 계획』이라며 『국제협상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지분과는 차등을 둘 계획이어서 5% 또는 10% 중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례법에는 민영화에 앞서 이들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을 올 하반기부터 사외이사회에서 선임토록 해 낙하산인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키로 했다.이들에게는 미국의 전문경영인들처럼 경영성과에 따라 보수 및 상여금이 결정되는 실적급이 적용되며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도 부여된다.주무부처의 경영에 대한 업무감독권은 폐지되며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도 대폭 축소된다.<오승호 기자>
1997-03-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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