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백억대 히로뽕밀조 일당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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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25 00:00
입력 1997-03-25 00:00
부산지검 강력부는 24일 전영진씨(35·실내장식업·부산시 해운대구 재송 2동)와 김정공씨(49·자동차부품업·경남 창령군 계성면 명리)에 대해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이들로부터 히로뽕 완제품 1.65㎏과 반제품 29.6㎏ 그리고 교반기 등 제조기구 100여점을 압수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0일부터 경남 창녕군 계성면에 있는 전원주택 2층에 히로뽕 제조기구를 갖춰 놓고 원료인 염산 에페드린 32㎏을 이용해 히로뽕 완제품 1.65㎏과 반제품을 만든 혐의다.

이들이 제조한 히로뽕은 완제품 기준으로 시가 6백억원에 이른다.<부산=김정한 기자>
1997-03-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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